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서 기존 신고액(2천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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