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 본사 귀속분 축소…83억 수준 상생협력방안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 본사 귀속분 축소…83억 수준 상생협력방안 마련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일종의 판매장려금인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