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일종의 판매장려금인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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