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성노동자, 종암경찰서장·성북구청장 고소…"불법 명도 집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아리 성노동자, 종암경찰서장·성북구청장 고소…"불법 명도 집행"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강제 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구청장을 고소했다.

신월곡1구역 이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여성 2명이 강제 퇴거(명도 집행)됐는데, 이 과정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