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다 손해, 사려다 바가지'…금값 폭등 틈탄 소비자 기만·상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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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다 손해, 사려다 바가지'…금값 폭등 틈탄 소비자 기만·상술 기승

소비자 피해는 구매 시뿐 아니라 판매 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김성지 씨(48·여)는 "동네 금은방에서는 한 돈당 52만원에 2만원의 정제비를 제하고 5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금 거래소에서는 53만 원에 5000원만 제하고 52만5000원을 쳐줬다"며 "정제비 기준이 없어 판매처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은 금값 상승을 틈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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