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벌금형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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