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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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공공기관장이자 기업인이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고액의 급여·주거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용 계획조차 없던 이상직 전 의원의 지배 항공사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8개월 동안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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