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오후 3시 장기 적출이 이뤄졌으며, 평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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