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거부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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