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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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여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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