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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