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운영자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4일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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