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 서씨가 특혜 채용되도록 한 뒤 약 2억1700만 원 상당(594만5632바트)의 급여 및 이주비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급여 등을 제공한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하며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는 부당한 특혜 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