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각 시·도청에 따르면 전국에 사용검사(준공) 후 5년이 지나 빈집으로 분류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2월 말 기준 1842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탓에 ‘빈집’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또한, ‘빈집’ 미분양 시공사 중 대부분이 중견 혹은 중소 건설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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