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준 중국인들이 이틀만에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또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을 너무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한 뒤 촬영한 사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 풀어줬다”며 “이날 합동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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