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혐의 없다’며 풀려나고 미군기지 또 촬영한 중국인…경찰 재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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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혐의 없다’며 풀려나고 미군기지 또 촬영한 중국인…경찰 재차 석방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준 중국인들이 이틀만에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또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을 너무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한 뒤 촬영한 사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 풀어줬다”며 “이날 합동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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