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가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2천400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천200만원 이하,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다.
60% 미만으로 사용하면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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