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문체부,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와 소득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