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다산홀과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민원 업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고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