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에 오른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지금 도봉산에 와 있는데 도봉산에 불을 확 지르려고 한다.막으려면 빨리 오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도봉산 국립공원 사무소 분소에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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