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더듬더듬'… 방과후 강사 '몹쓸 짓', 피해자 한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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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아 더듬더듬'… 방과후 강사 '몹쓸 짓', 피해자 한둘 아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수년 동안 어린 제자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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