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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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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