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준성과 김웅 사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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