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예컨대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을 받고 아내는 연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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