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4일) 나온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벌금형을 확정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 당국의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하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