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인 오모(28)씨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씨는 김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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