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가납부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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