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사건 속행기일을 내일(24일) 열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은 1·2심 법정 재판 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되고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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