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혐의' 셀리버리 대표 재판…피해자 "상장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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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혐의' 셀리버리 대표 재판…피해자 "상장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와 전 부사장인 권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은 피고인 측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 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없이 짧게 마무리됐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조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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