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퇴직 경찰관으로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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