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정직 1개월…李 "징계 사유·목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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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정직 1개월…李 "징계 사유·목적 부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 2일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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