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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