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선거법 82조의8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영상 위법게시물 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대응팀을 통해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 발견 시 SNS·포털사 등에 신속히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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