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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