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폐기 도돌이표' 양곡법 개정안 네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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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부권·폐기 도돌이표' 양곡법 개정안 네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첫 번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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