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한 위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시청각적 탐지, 프로그램 감별, AI 전문가 감별 등 3단계를 거쳐 영상과 이미지를 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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