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부토건[001470]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께 해외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해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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