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금융당국, 투자리딩방 사기 구제 지침 서둘러야"[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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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금융당국, 투자리딩방 사기 구제 지침 서둘러야"[현장에서]

해당 부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범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구제 등에서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투자리딩방 사건도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통신사기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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