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마약 넣어 전여친 숨지게한 20대… 검찰, 2심서도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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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에 마약 넣어 전여친 숨지게한 20대… 검찰, 2심서도 15년 구형

불법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전 여자친구에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8분쯤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 20대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 마셨다"며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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