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1986년 개정되면서 생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당초 대기업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인엽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기업집단지정제도는 40여개 법령에 인용되면서 여타 규제들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오래 지속돼왔으므로 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지배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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