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에 폭탄 숨겼다" 테러 협박..경찰, 작성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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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에 폭탄 숨겼다" 테러 협박..경찰, 작성자 추적 중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선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일대에서 경찰이 수색 등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23일 오전 9시 2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 제목의 게시글이 발단이 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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