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23일, 건축물 철거(해체) 전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체를 진행하려는 건축물 관리자는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건축사나 기술사 작성·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기관에 해체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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