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여학생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성추행한 70대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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