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계약서에 지원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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