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심리에 돌입했다"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졌고, 국민에게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 역시 조 대법원장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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