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7.31t급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산선적 연안연승 어선 A호는 승선원을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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