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안위)는 22일부터 이틀간 제330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3종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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