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0차례가 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A씨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로감독관 연락을 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집행했다.
A씨는 체포 당일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