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이체 내역 제출' 조례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이체 내역 제출' 조례 발의

김진규 김해시의원이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3일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례는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