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부터 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관한 감점(15점)에 대한 상목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방송 평가 자료를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10월 이전에 방송 평가 결과 안에 대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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