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조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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