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 “범죄 행위” vs 인천대 “문제 없다”...전임교원 특별채용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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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 “범죄 행위” vs 인천대 “문제 없다”...전임교원 특별채용 입장차 팽팽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 대상자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등에 따라 갖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특별채용 과정에서는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 위반, 절차 위반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최병조 인천대 교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A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인 81.1%보다 현저히 낮아 지난 2023년 7월 해당 과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며 “하지만 A학과 교수 5명 중 1명의 반대로 일반채용을 하지 못했고 특별채용 과정으로 전임교원을 충원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교무처장은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제39조 7항(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과 제42조 2항(필요한 경우 총장은 학과(부)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채용했으며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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